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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89곳 중 83곳의 지방주택 매수하면 기존 주택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

by 톰아빠 2024. 4.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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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에서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라 2021년 10월에 전국에서 인구감소지역 89곳을 지정했습니다.
현재 지방에서는 인구유출이 심화되고 있고, 저출생 고령화로 고령인구 비중은 높아지고 있는 등 지방 지역의 활력이 저하되고 인구감소지역과 인구감소지역 外 지역간 경제적 차이도 심화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인구감소지역 부활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지방의 세컨드 홈에 대한 세제지원을 통해 인구감소지역으로의 생활인구 유입을 유도하는 제도를 추진합니다. 
 

 

목차

1. 인구감소지역_세컨드 홈 특례지역


2. 세컨드 홈 지원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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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구감소지역_세컨드 홈 특례지역

행정안전부가 지정한 인구감소지역 89곳 시,군,구 중에서 수도권, 광역시를 제외한 83곳의 인구감소지역이 세컨드 홈 세제지원 대상입니다. 단, 수도권 접경지역(인천 강화군, 옹진군, 경기도 연천군) 및 광역시의 군 지역(대구 군위군)은 포함합니다. 

 
 
89곳 중에서 부산광역시3곳(동구, 서구, 영도구), 대구 2곳(남구, 서구), 경기도 가평군 지역이 특례지역에서 제외됩니다.
 
[인구감소 세컨드 홈 특례지역]

시, 도지역
부산광역시(0)동구, 서구, 영도구
대구(1)군위군, 남구, 서구
경기도(1)연천군, 가평군
강원도(12)양구군, 고성군, 삼척시, 양양군, 철원군, 홍천군, 화천군, 영월군, 태백시, 정선군, 평창군, 횡성군
충청북도(6)제천시, 옥천군, 영동군, 괴산군, 단양군, 보은군
충청남도(9)공주시, 보령시, 예산군, 금산군, 부여군, 청양군, 논산시, 서천군, 태안군
전라북도(10)고창군, 무주군, 임실군, 진안군, 김제시, 남원시, 부안군, 순창군, 장수군, 정읍시
전라남도(16)강진군, 구례군, 신안군, 완도군, 진도군, 화순군, 고흥군, 담양군, 영광군, 장성군, 함평군, 곡성군, 보성군, 영암군, 장흥군, 해남군
경상북도(15)고령군, 상주시, 영덕군, 영천시, 의성군, 문경시, 성주군, 영양군, 울릉군, 청도군, 봉화군, 안동시, 영주시, 울진군, 청송군
경상남도(11)거창군, 밀양시, 창녕군, 함양군, 고성군, 산청군, 하동군, 합천군, 남해군, 의령군, 함안군

 

2. 세컨드 홈 지원 특례

기존 1주택자가 세컨드 홈 특례지역의 주택을 추가로 매수하더라도 1세대 1주택 특례를 부여합니다. 
인구감소지역의 지방주택, 시골주택, 농촌주택 등 해당 지역의 주택거래 활성화 및 생활인구의 확대를 기대하기 위함입니다.

기본요건

- 기존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1주택자 일 것. 
- 새로 취득하는 주택이 세컨드 홈 특례지역에 소재하고 주택 공시가격이 4억원 이하일 것. 
- 2024년 1월 4일 이후에 취득할 것.

 
기존 1주택을 소유한 자가 대상이고 2주택자는 제외됩니다. 
 
여기서 기존 1주택의 소재지역은 세컨드 홈 특례지역 外 지역이든 특례지역이든 상관없으나, 
만약 기존 1주택이 A 특례지역인데, 새로 구매하는 주택도 같은 A특례지역의 주택이면 세금혜택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제도 취지가 주택거래 활성화 및 생활인구 확대이므로 서로 다른 지역의 주택이 대상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지역 적용 예시]

-수도권 1주택 거주하는 A가 인구감소 특례지역의 충남 태안군 소재 주택(공시가 4억이하)을 매수한 경우 1세대 1주택자로 적용.

-인구감소 특례지역인 전남 해남군에 1주택을 소유한 B가 전라남도의 인구감소 특례지역인 장흥군 소재 주택을 추가로 매수하는 경우에 B씨는 1세대 1주택자로 적용.

-인구감소 특례지역 경남 남해군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C가 같은 남해군에 소재하는 주택을 추가로 매수하는 경우에 C씨는 1세대 2주택자임. -> 같은 남해군 주택을 구매했으므로 세컨드 홈 특례 적용 안됨. 

 
 

세금 지원 특례 내용

양도소득세, 종부세, 재산세 산정 시, 1주택자로 간주하여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합니다. 
 

양도소득세

기존 1주택자가 특례지역 소재 주택을 추가 매입한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여 양도소득세 특례를 적용합니다. 
양도세 중과 배제, 12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서는 비과세가 적용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도 1세대 1주택에 적용는 공제율을 적용합니다.(최대 80%)

 
 

종합부동산세

종부세 기본공제를 다주택자 기준인 9억원이 아니고 1세대 1주택자 기준인 12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하고, 고령자, 장기보유자 세액공제를 최대 80% 적용합니다. 
 

 
 
정부에서는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24년 6월) 및 2024년 4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해서 추진할 예정이니
관련 법 개정사항을 잘 체크해봐야겠습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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