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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주택 수에 포함 취득세 중과 주의! 취득 당시 1세대 가족 보유 주택 수 확인! 분양권은 엄밀히 말하면 주택은 아닌데요, 세법에서는 2020년 8월 12일 이후 취득한 분양권에 대해서는 주택 수에 포함하여 적용합니다. 또한 지방세를 담당하는 행안부에서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4에 주택수 산정 및 취득세 중과 규정을 두고있는데요  요약하자면, 주택수 산정 시 1세대의 주택 수는 주택 취득일 현재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해서 1세대가 국내에 소유하고있는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주거용오피스텔의 수를 말합니다.  이때 분양권, 조합원입주권에 의한 아파트 준공 취득에 관하여 분양권, 조합원입주권에 의해 완성되는 주택을 취득할 때 1세대의 주택 수는, 분양권, 조합원입주권의 취득일 기준으로 주택 수를 산정한다. 이런 기준으로 적용하고 있으니 분양권 관련 시점, 주택 수 잘 체크해야합.. 2024. 6. 4.
분양권, 재건축 재개발 입주권 신축 아파트 취득시기 보유 거주 기간 판단[취득세, 양도세] 취득세 중과, 양도소득세 1세대 2주택 비과세, 입주권, 분양권 양도시 비과세 등 세금 혜택 적용 여부의 기준이 되는 신축 아파트, 주택의 취득 시기 판단 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목차1. 분양권의 취득시기2. 신축 아파트의 완성일 구분(취득시기)3. 재개발, 재건축 장기보유특별공제 시 보유, 거주기간 판단4. 신축아파트 양도 시 보유기간 계산 방법  1. 분양권의 취득 시기보통 아파트 청약을 하여 당첨이 되면 분양권을 취득했다고 하는데요, 청약이나, 재개발, 재건축을 통해서 지어지는 아파트의 입주자로 선정되어 아파트 준공 후 입주할 수 있는 권리를 분양권이라고합니다. 엄밀히 말하면 분양권은 권리이고 주택이 아니나, 2020년 8월12일 이후 취득한 분양권 부터는 분양권도 주택수에 산정이 되는것으로 변.. 2024. 6. 1.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89곳 중 83곳의 지방주택 매수하면 기존 주택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 행정안전부에서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라 2021년 10월에 전국에서 인구감소지역 89곳을 지정했습니다. 현재 지방에서는 인구유출이 심화되고 있고, 저출생 고령화로 고령인구 비중은 높아지고 있는 등 지방 지역의 활력이 저하되고 인구감소지역과 인구감소지역 外 지역간 경제적 차이도 심화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인구감소지역 부활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지방의 세컨드 홈에 대한 세제지원을 통해 인구감소지역으로의 생활인구 유입을 유도하는 제도를 추진합니다. 목차 1. 인구감소지역_세컨드 홈 특례지역 2. 세컨드 홈 지원 특례 1. 인구감소지역_세컨드 홈 특례지역행정안전부가 지정한 인구감소지역 89곳 시,군,구 중에서 수도권, 광역시를 제외한 83곳의 인구감소지역이 세컨드 홈 세제.. 2024. 4.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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