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주택 수에 포함 취득세 중과 주의! 취득 당시 1세대 가족 보유 주택 수 확인!
분양권은 엄밀히 말하면 주택은 아닌데요, 세법에서는 2020년 8월 12일 이후 취득한 분양권에 대해서는 주택 수에 포함하여 적용합니다. 또한 지방세를 담당하는 행안부에서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4에 주택수 산정 및 취득세 중과 규정을 두고있는데요 요약하자면, 주택수 산정 시 1세대의 주택 수는 주택 취득일 현재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해서 1세대가 국내에 소유하고있는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주거용오피스텔의 수를 말합니다. 이때 분양권, 조합원입주권에 의한 아파트 준공 취득에 관하여 분양권, 조합원입주권에 의해 완성되는 주택을 취득할 때 1세대의 주택 수는, 분양권, 조합원입주권의 취득일 기준으로 주택 수를 산정한다. 이런 기준으로 적용하고 있으니 분양권 관련 시점, 주택 수 잘 체크해야합..
2024. 6.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