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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세사기 빌라 주택 경매 낙찰 받아 HUG 든든전세주택으로 공급

by 톰아빠 2024. 5.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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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가격이 떨어지고, 전세사기 불안으로 빌라보다는 아파트로의 임대차 쏠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다음 임차인이 와서 계약을 해야 현재 임차인이 보증금을 받고 나가게 되는데, 전세사기 염려로 다음 임차인이 오지 않고있다면 보증금을 반환받기 더욱 어려워 지게됩니다.

물론 집주인이 현금이나, 대출 여력이 있다면 먼저 돌려주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례도 많습니다.

 

이래서 요즘 전세임대차계약을 하게되면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하는 수요가 많아졌습니다.

이사나갈 때 허그에서 먼저 보증금을 받고 나갈 수 있으니까요.

 

 

매일경제에서 

빌라경며!  구원투수 HUG.

 

라는 기사가 올라와서 사례를 정리해봅니다.

 

-사건번호 2022 타경 117764
-서울시 강서구 화곡동 전용 29.94㎡, 도시형생활주택(단지형다세대주택)
-감정가격 : 231,000,000원
-유찰되어 147,840,000원에 경매 시작
-낙찰가 : 184,800,000원 (감정가의 80%)

 

 

A법인이 소유하던 도시형생활주택(단지형다세대주택)인데요, 

 

대항력있는 임차인의 보증금 220,000,000원입니다. 

 

임차인은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경우이고, 보증금 미반환으로 임차인이 임차권등기를하고

채권자인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강제경매를 신청한 사건입니다. 

 

지난 2024.5.14.에 경매가 진행되어 7명이 입찰하였는데요, 

채권자인 HUG에서 감정가의 80%에 낙찰받았습니다. 

 

 

이사건은 임차인이 대항력이 있는 물건인데,

낙찰자는 임차인의 전세보증금 22,000만원을 추가로 부담하지 않아도 되는 물건입니다. 

 

매각물건명세서에 보면

 

 

특별매각조건으로
임차인 및 임차권승계인 주택도시보증공사는 매수인에 대하여 배당받지 못하는 잔액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권을 포기하고, 임차권등기를 말소하는 것을 조건으로 매각.

 

즉, 채권자인 HUG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임차인 대항력 포기를 신청했으므로, 낙찰자는 임차권, 보증금을 인수하지 않는 조건으로 경매를 진행한 것입니다. 

 

전세사기 손실을 줄이고 안정적인 공공임대주택을 확보하기 위해서 허그가 피해주택을 낙찰받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고합니다. 

HUG는 낙찰받은 주택을 공공임대인 든든전세주택으로 공급할 예정입니다. 

 

국토부 든든전세주택 보도자료_2024.4.25

 

 

 

빌라경매 '구원투수' HUG - 매일경제

전세사기 물건 직접 낙찰저렴한 공공임대 확보해

www.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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