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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아파트, 주택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공제 항목[인테리어 샤시, 보일러 교체 등]

by 톰아빠 2024. 5.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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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등 주택을 취득하고 향후 양도할 때 소득세법에 나와있는 필요경비로는 

1. 취득가액
2. 자본적 지출액
3. 양도비(취득, 양도에 따른 부동산 중개수수료) 등

 

3가지가 있는데요,  

인테리어 공사를 할 때 공사 항목이 자본적 지출액에 해당되면 양도소득세 계산 시 필요경비로 공제 가능하니 필히 확인하시고 관련 서류를 잘 보관두면 좋겠습니다.

 

 

목차

1. 주택 취득 양도 사례


2. 필요경비 해당되는 자본적 지출


3. 필요경비에 해당되지 않는 수익적 지출


4. 필요경비 증비서류 보관

 

 

1. 주택 취득 양도 사례

-2014년에 A아파트 취득/중개수수료 지출.
-2018년에 A아파트 방 확장 공사.
-2019년에 베란다 샤시 설치, 난방시설 교체.
-2023년 A아파트 양도/중개수수료 지출.

 

A아파트를 취득하고 양도할 때 발생하는 중개수수료 등은 양도비용에 해당되어 양도세 필요경비로 공제하면 됩니다.

부동산 거래 시, 공인중개사사사무소에서 발행하는 중개수수료에 대한 세금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을 잘 보관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주택을 매수하여 입주할 때 인테리어 공사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때 발생하는 비용 중에서 샤시, 보일러교체 비용 등은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필요경비로 인정되어 양도세 계산할 때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러니 양도하기 전에 필수 확인!!!

주택 취득가액 이외에 샤시교체 등 자본적 지출액, 양도비용 등에 해당하는 비용이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신고 시 공제항목 누락되는 경우가 없도록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자본적 지출액에 해당되는 항목 여부는 아래 기준을 확인하세요.

 

2. 필요경비에 해당되는 자본적 지출

자본적 지출이란 

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당해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해 지출한 수선비 등이 해당됩니다.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할 때 아래 항목에 해당된다면 미리 확인하시고 증빙 자료를 보관해두세요.

-건물의 난방시설을 교체한 공사비.
-방확장 등의 내부시설 개량 공사비. 
-보일러 교체비용.(보일러 수리비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자바라 및 방범창 설치비용.
-아파트 베란다 샤시비.
-사회통념상 지불된 것으로 인정되는 발코니 샤시 설치대금.
-방, 거실 바닥교체 공사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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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필요경비에 해당되지 않는 수익적 지출

수익적 지출이란

인테리어 공사 할 때 정상적인 수선이나 경미한 개량으로 자산의 가치를 상승시킨다기 보다는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비용을 말합니다. 

 

통상적으로 도배, 장판 같은 것을 생각하면 되는데, 아래 항목에 해당되는 것들은 양도세 계산 시 필요경비 공제 해당되지 않습니다.

-도배, 장판 교체 비용.
-씽크대, 주방기구 교체 비용.
-조명 교체비용.
-보일러 수리비용.
-문짝 교체비용.
-외벽 도색작업비용.
-옥상 방수공사비용.
-하수도관 교체비.
-오수정화조설비 교체비.
-화장실 공사비.
-타일, 변기 공사비.
-유리의 삽입, 파손 유리 교체비, 
-마루 공사비.
-재해를 입은 자산의 외장복구 및 도장.

 

 

4. 필요경비 증빙서류 보관

양도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 공제 인정받기 위해서는 적격증빙서류 등을 제출해야합니다. 

따라서 해당 서류는 잘 보관두시고 양도소득세 신고 시 꼭 공제받도록 해야겠습니다.

 

부동산중개수수료, 인테이러 공사 시에 해당하는 항목에 대해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받아서 보관해두시거나,


금융거래 증명서류에 실제 지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는 필요경비 공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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