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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상가 임대차계약 관리비 10만원 이상 정액 세부내역 표시[상가건물임대차표준계약서 개정]

by 톰아빠 2024. 5.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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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차 계약시 관리비 관련하여 세부항목을 표기하도록 상가건물표준임대차계약서 양식이 변경됩니다. 

표준임대차계약서는 법무부에서 만들어 배포하는 것인데, 24.5.8. 변경내용을 적용했습니다.

 

관리비가 정액 10만원을 기준으로 세부내용 표시 내용이 다르니 아래 내용 확인하세요.

 

 

목차

1. 상가건물임대차표준계약서 양식 개선 이유


2. 관리비 : 월10만원 이상 정액인 경우


3. 관리비 : 정액이 아닌 경우

 

 

1. 상가건물임대차표준계약서 양식 개선 이유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에 따르면 임대인은 연5% 한도내에서 보증금, 차임을 증액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임대인 입장에서는 월세를 더 높게 인상하고 싶은데, 법에 정해둔 한도가 있으니, 월차임을 인상하는 대신에 관리비를 더 높게 인상해서 받는 월총액을 더 높게 인상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왔습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상가임대인이 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임의적으로 관리비를 인상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표준양식을 개선한 것입니다. 

 

2. 관리비 : 월 10만원 이상 정액인 경우

상가임대차계약을 하다보면, 예를 들어서 월세 130만원에, 관리비 별도로 40만원. 이런 임대차 조건으로 계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총액으로 170만원 만큼 받으면 된다는 의도로 이렇게 진행하기도 합니다.

 

이 경우 관리비 정액이 10만원 이상이니 관리비 주요 비목별로 세부 부과내역을 세분화하여 표시하는 것으로 계약서 양식을 변경했습니다.

일반관리비, 전리료, 수도료, 가스사용료, 수선/유지비, 청소비, 충당금, 기타관리비 등 세부 내역 금액을 표기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3. 관리비 : 정액이 아닌 경우

정액이 아닌 경우에는 관리비 항목 및 산정방식을 명확하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점포/호실별로 사용량에 비례하여 부과, 점포/호실수에 비례하여 부과 등.

 

 

그리고,

집합건물의 경우 보통 전기료, 수도료 등은 각 호실별로 비용 부과가 되는데, 임차인이 직접 납부하는 공과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기재합니다. 

 

상가임대차표준계약서 양식 변경 비교

기존 양식과 개정된 양식을 비교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기존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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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임대차표준계약서 개정 양식

 

법무부에서 배포하는 상가건물임대차표준계약서 양식은 아래 클릭하면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법무부에서는

"상가 관리비 분쟁 방지를 위해 개정된 상가건물임대차표준계약서를 적극 활용 부탁드린다." 언급했습니다.

 

보통 상가임대차계약을 진행하다보면, 표준임대차계약서보다 일반 상가임대차계약서 양식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양식은 다르더라도 상가임대차계약 시 관리비 부과 관려해서 위 내용을 참고, 체크하면서 계약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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