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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임대사업자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 적용 횟수, 단 1회만 [2019.2.12. 이후 취득]

by 톰아빠 2024. 1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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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사업자가 거주주택 양도할 때 일정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데,

무한정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 특례 적용 시,

임대주택과 
2019.2.12. 이후 취득한 거주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은 생애 단 한번만 적용 가능합니다. 

 

사례

-임씨는 임대주택 A와 거주주택 B를 보유하다가
-2년이상 거주한 거주주택 B를 비과세로 양도한 후 다른 거주주택 C를 새로 매수함.
*A 임대주택에 대한 요건과 B 거주주택에 대한 요건을 충족함.

-2018년 2월 : 임대주택 A 취득하고 임대함.
-2019년 5월 : 거주주택 B 취득.
-2022년 6월 : B 거주주택 양도함(비과세)
-2022년 7월 : C 거주주택 11억원에 새로 취득함.
-2024년 9월 : C 거주주택 13억원에 양도함. 

 

임씨는 24년 9월에 2년이상 거주한 C 거주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비과세로 신고하였는데,

2022년 6월에 B 거주주택에 대해서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한번 받아서 C 거주주택에 대해서는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약 5,500만원의 양도소득세를 내야합니다. 임씨가 C 거주주택을 2019.2.12. 이후에 취득했기 때문입니다. 

 

2019.2.12. 전에 취득한 거주주택의 경우에는?

2019.2.12. 전에 취득한 주택이거나
2019.2.12. 전에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주택은
한번이 아니고 재차 거주주택 비과세 혜택이 적용 가능합니다. 

 

기재부 해석 [서면-2021-법령해석재산 - 1049]

-주택분양권 D : 2019.2.12. 전에 신규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매매계약을 하고 계약금을 지급.
-2019.2.12. 전에 거주주택 A, 장기임대주택 B,C 취득함

-거주주택 A를 양도한 후에 
-분양권 D가 완공되어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거주주택 비과세 혜택이 가능함.

 

위 사례의 경우 거주주택이 19.2.12. 전 기준에 부합하므로 

기존 거주주택 A에 대해서 비과세 혜택을 받았어도,

분양권 D에 의해 취득한 거주주택도 비과세 혜택이 가능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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