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컨드홈1세대1주택특례1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89곳 중 83곳의 지방주택 매수하면 기존 주택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 행정안전부에서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라 2021년 10월에 전국에서 인구감소지역 89곳을 지정했습니다. 현재 지방에서는 인구유출이 심화되고 있고, 저출생 고령화로 고령인구 비중은 높아지고 있는 등 지방 지역의 활력이 저하되고 인구감소지역과 인구감소지역 外 지역간 경제적 차이도 심화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인구감소지역 부활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지방의 세컨드 홈에 대한 세제지원을 통해 인구감소지역으로의 생활인구 유입을 유도하는 제도를 추진합니다. 목차 1. 인구감소지역_세컨드 홈 특례지역 2. 세컨드 홈 지원 특례 1. 인구감소지역_세컨드 홈 특례지역행정안전부가 지정한 인구감소지역 89곳 시,군,구 중에서 수도권, 광역시를 제외한 83곳의 인구감소지역이 세컨드 홈 세제.. 2024. 4. 1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