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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정보

매출 6천만원이하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 신청, 최대 20만원 받기

by 톰아빠 2024. 7.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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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소상공인 대상으로 전기요금 지원 신청을 받고 있으니, 아래 내용 확인하시고 가능한 빨리 신청하세요~

 

 

목차

1. 지원대상 및 금액


2. 매출규모 확인하기


3. 전기요금 계약종류 확인하기


4. 신청하기

 

 

1. 지원대상  및 금액

소상공인전기요금 특별지원을 받기위해서 아래 요건을 충족해야합니다. 

1. 2023년 12월 31일 이전에 개업한 사업자이고, 최초 공고일인 2024년 2월 15일 기준 폐업상태 아닌 사업자.

2. 연매출액 6,000만원 이하(2022년 or 2023년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기준)

3. 사업장용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 공고일인 24.2.15. 기준으로 폐업상태인 경우는 제원대상에서 제외되나, 24.2.15. 이후 폐업한 경우는 지원대상에 포함.

*기존 1,2차 신청 대상은 연매출 3천만원 이하가 대상이었는데, 연6000만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1. 직접계약자 : 한국전력과 직접계약한 사업자는 사업자정보와 한전 고객번호 입력하여 신청하면 고지서의 전기요금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지원.

2. 비계약사용자 : 한전과 직접계약하지 않은 경우를 말하는데, 관리비 등에 전기료를 포함해 납부하는 경우나, 전기요금 고지서가 임대인 명의 등으로 나오는 경우인데요, 월 12,000원 이상 납부한 영수증 등을 제출하면 전기요금지원금 계좌로 환급하여 줍니다. 
기존 1, 2차 신청 시에는 23년 매월 납부한 영수증을 제출해야했는데, 이번에 절차를 대폭 간소화 했습니다. 

 

 

지원금액 : 최대 20만원

중복지원 제한 

법인, 개인 무관하게 1인이 다수의 사업체를 운영한다고 해도 1곳만 지원됩니다.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사업체는 신청대표 1인만 지원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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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매출규모 확인하기

매출액 0원 초과 ~ 6천만원 이하인 개인, 법인사업자
(공고일인 2024.2.15. 기준으로 2022 or 2023년 기준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액)

*면세사업자 : 사업장현황신고서상 수입금액
*휴업 등 비활동 사업체, 기타 오류값을 제외하기 위해 매출 0원인 경우는 제외함.

 

 

2022~2023년 연중에 개업한 경우에는 개업하고 발생한 월 평균 매출액을 연환산하여 적용합니다. 

연환산 방식 : 개업 후 월 평균 매출액 X 12개월.

ex) 2023년 11월 15일에 개업하고, 2023년 매출액이 800만원인 경우,
(800만원 ÷ 2개월) X 12개월 = 4800만원으로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대상입니다. 

 

* 국세청에서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기준 매출액 산정 시, 1개월 미만 끝수는 1개월로 간주합니다.

 

3. 전기요금 계약종 확인하기

-일반용, 산업용, 농사용, 교육용,주택용 중 비주거용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사업자.
*비주거용 요금 부과대상 : 통신,기계장비, 사무실, 소형점포 등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는 시설.

-전기요금 계약종은 요금 고지서에서 확인가능합니다. 한전콜센터(123)에 연락하여 확인가능합니다. 

 

 

4. 신청하기

-신청기간 : 2024.7.8 ~ 예산소신시까지.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 에서 신청

 

* 기존 1차 2차 때 신청했는데 매출액 기준 초과로 지원대상이 되지 못한 소상공인 중 이번 매출액 기준 6천만원 이하 등 지원대상 기준에 해당될 경우 별도 신청없이 전기요금이 지원될 예정입니다. 

 

예산이 소진되면 지원이 종료되니

빨리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 신청하세요!!!

 

 

소상공인전기요금 특별지원 콜센터(☎1533-0200) 문의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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