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거주주택 거주기간2년1 주택임대사업자 거주주택 2년이상 거주해야 양도세 비과세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20항에 보면 주택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 비과세 관련 내용이 있습니다. 보통 주택임대사업자는 2주택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임대주택 및 그밖의 주택(거주주택)을 소유하게 됩니다. 주택임대사업자가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자자체에 임대주택 등록을 하고 의무임대기간(5~8년 이상)을 임대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 거주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이 있습니다. 거주주택 비과세 요건 1. 주택임대사업자등록양도일 현재 세무서에 주택임대 사업자등록을 하고지자체에 민간임대주택에관한 특별법에 의한 주택임대사업자 등록하여 임대할 것. 2. 주택가액 임대개시 당시 기준시가가 수도권 6억원이하, 수도권밖의 지역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인 주택 3. 증액 5% 조건임대하는 기간 중에 임대보증.. 2024. 11. 1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