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기전임차인나갈때1 상생임대차계약 후 2년 요건 채우기 전 임차인이 먼저 나갈 때 양도세 비과세 받는 방법 조정대상지역일 때 매수한 집의 경우,소득세법시행령 제155의3 제1항의 상생임대차계약을 하고, 2년이상 임대를 주게되면 해당 주택에 2년 거주한 것으로 보게되어,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이 가능해집니다. 그런데 임차인이 2년 계약을 하고 쭉~거주할 것이라고 했는데,직장 발령 등 개인사정으로 2년 만기가 되기전에 이사를 가야한다면? 김oo씨의 사례2018. 3월, 9억원에 A주택을 취득.2020.11월, 보증금 4억원에 직전임대차계약 체결함.2022.11월, 5% 증액하여 보증금 4.2억원에 상생임대차계약 체결.2023년 11월, 임차인의 사정으로 만기 1년전에 임차인이 조기 전출 함. 2024년 6월, 김씨는 A주택을 11억원에 매도함. 김씨는 상생임대차로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로 알고 A주택.. 2024. 11. 7. 이전 1 다음